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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6 2019고단67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고소인 B은 충주시 C 아파트 주민들로, 피고인은 아파트 임시입주자대표회, 고소인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9. 04. 21:30경 충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고소인이 아파트 홈페이지 댓글에 피고인에 대해 ‘스파이짓을 한 걸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 고소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언쟁을 하던 중, 고소인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에베베 에베베 ”라고 하며 말을 끝내려고 하자, “너 장애인이냐 , 병신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전 ‘가’항의 사건 이후 2018. 9. 17-18.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C 아파트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 하시는 분, 의견이 틀리면 다른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 ”이라는 글을 2회에 걸쳐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1)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0. 고소취하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0. 고소취하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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