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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88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7. 09:30 경 광주 남구 E,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F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회의 중 미화원으로 일하는 상대 피고인 B( 여, 64세) 이 소개한 다른 경비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과 다투다가 그녀에게 “ 어떤 좆같은 새끼를 데리고 왔어.

이런 씹할 년!” 이라고 고함을 치며 종이컵에 든 커피를 뿌린 후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밖에서 담배를 피 던 중 뒤따라 나온 위 B과 또다시 말다툼을 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그녀로 하여금 그 뒤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외벽에 뒤통수, 등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을 폭행하여 그녀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급성 제 12 번 흉추체 압박 골절’ 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7. 09:30 경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상대 피고인 A(73 세) 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종이컵에 든 커피를 A를 향해 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밖에서 재차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A로부터 “ 야, 씨발 년 아!” 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A에게 다가가 양손을 뻗어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A,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고소장,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진료비 영수증 증 ( 증거 목록 순번 제 3, 8, 10, 20, 25)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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