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8.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대 271.1㎡ 외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실행된 5억 9,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 3억 3,000만 원은 2005. 12. 1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위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5. 12. 20. 잔금 지급기일을 2006. 1. 30.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만일 위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05. 12. 21. 피고에게 대출금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연장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4. 13.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6. 4. 18.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E는 2006. 8. 14. 같은 날 대출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에서 E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