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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351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울산지방법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22. 19: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렌터카에서 F K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렌터카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G이 분실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H은 2016. 3. 25. 12:00경 위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K가 운전하는 L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75,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로서 위와 같은 사고가 난 2016. 3. 25. 12:00경 위 ‘J식당’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M에 있는 H의 집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H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H도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여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가 진행되자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2016. 3. 26. 11: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A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에게 G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면서 A으로 하여금 울산 남부경찰서에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G이고 ‘G이 2016. 3. 25. 12:00경 F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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