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84,042원 및 그 중 24,607,952원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11. 12. 28.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고 한다), ② 2012. 4. 20.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보증약정서를 담보로 2012. 1. 26.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서를 담보로 2012. 4. 2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자금을 각 대출받았다.
피고 B, 소외 D(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회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2014. 7. 1. 1차 대출사고 처리되고, 다시 2014. 9. 30. 2차 대출사고 처리되었다가 2014. 12. 30. 최종 대출사고 처리되었다.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4. 14. 11,656,366원,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5. 15. 44,168,43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3. 29.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제10층 제1006호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34,584,849원을 배당받아, 그 중 ① 11,656,366원을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의 원금에, 1,375,769원 {11,656,366원 × 48일/365일(2015. 4. 14. ~ 2015. 5. 31.) × 0.14} {11,656,366원 × 303일/365일(2015. 6. 1. ~ 2016. 3. 29.) × 0.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을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의 대위변제일(2015. 4. 14.)부터 배당일(2016. 3. 29.)까지의 지연손해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