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32,218원과 그중 48,229,503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5. 11. 2.까지는 연...
이유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씨티은행(연수지점)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보증원금 59,500,000원, 보증기한 2008. 11. 26.(이후 2012. 11. 2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1. 9.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씨티은행(연수지점)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2. 9. 6.(이후 2013. 9. 6.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차로 제1보증약정, 체2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부담한 보증채무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2013. 9. 30. 이후부터 연 12%)에 의한 손해금 및 제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위 금융기관에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아 위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보증사고통지 및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013. 5. 8. 제1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 61,227,097원과 제2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 83,531,154원 합계 144,758,25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이후 피고로부터 2013. 11. 1. 35,301,651원을 회수하고, 제1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 B으로부터 2015. 7. 29. 25,000,000원, 2015. 7. 30. 37,490,517원 합계 62,490,517원을 회수한 사실, 피고와 B으로부터 회수한 돈을 보증료, 비용, 대위변제금에 순차 충당하면 2015. 10. 28. 현재 미변제 원리금 합계액은 82,732,218원이고, 제2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48,229,503원이 남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