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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310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6,990,835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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