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17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5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4,521,202원과 그 중 41,3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5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4,521,202원과 그 중 41,34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