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206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30,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13,399,260원과 그 중 10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30,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13,399,260원과 그 중 109,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