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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206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30,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13,399,260원과 그 중 10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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