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5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1,995,036원 및 그 중 49,89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1,995,036원 및 그 중 49,89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