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12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1,670,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91,021,766원과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1,670,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91,021,766원과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