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붙잡은 상태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20회 이상 찌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예비적 공소사실)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7. 22. 08:17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로 인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팔 부위를 2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맥주병의 강도와 무게에 비추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정도로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부족하고, 맥주병의 깨진 병목 부분도 손으로 쥔 부분을 제외하면 자창을 입힐 수 있는 길이가 약 1cm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살상하기에는 부족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치명상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해를 입지 않았고, 그가 도망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고 그 직후 자수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맥주병은 식당 냉장고에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냉장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