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E’의 운영자 피해자 F(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병목 부위를 잡아 집어 들고 맥주병의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88년 벌금 20만 원, 2001년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후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