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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55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L’라는 특설판매장(일명 홍보관)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점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위 업체의 팀장들이고, 피고인 G은 외부강사이다.

피고인

A는 ‘프로폴리스’, ‘아로니아’ 등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기 용이하도록 기타 사은품 등을 제공하면서 위 ‘L'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팀장들로서 행사장에 방문한 고객 중 구매의사를 밝히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피고인 G은 위 홍보관에 방문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아로니아’ 제품에 대한 홍보 광고를 하여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30%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15.경부터 2014. 9.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50~60대 여성들을 상대로 “블랙초크베리 아로니아 100골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사업장 내 제품 진열장 벽면에 “블랙쵸크베리 아로니아 100은 현대인의 질병 90%의 원인인 과다 유해활성산소와 독소를 제거, 각종 암과 심혈관계질환, 만성퇴행성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개선”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강의장 벽에"안토시아닌이란 인체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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