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3.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5. 3. 4.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H)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위 돈은 2015. 3. 26.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6일 피해 자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돈을 빌려 투자를 하였는데 당시 위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단계 여서 단기간 내에 수익이 예상되지 않았고,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금 7,000만 원 외에 달리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차용금 증서, 송금 확인 증
1. K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 피의자 L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M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째 피고인이 총 1억 5,000만 원을 각각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둘째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사용할 자금 임을 알면서 한 금전소비 대차는 무효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