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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43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돈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용도를 명확하게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위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했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감춘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제 1 택일적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제 2 택일적 공소사실 중 제 2 택일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경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성인들이 이용하는 도박인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을 할 수 있는 PC 방 사업을 하려는 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5. 3. 4. 경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자들인 T, Q 등에게 지급하여 이들 로 하여금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발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실제 불법 도박사이트가 개발될지, 그 사이트를 통해 수익 일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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