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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080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4,549,860원과 그 중 73,320,467원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94,549,860원과 그 중 73,320,467원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4.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은 98,924,9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98,924,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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