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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1. 31. 선고 2017가단543931 판결
사행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행행위취소

요지

피고의 증여계약은 사행행위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사행해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BB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1.31.

주문

1. 피고와 최우규 사이에 2015. 1. 1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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