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2019가단111544 판결
무변론 판결[국승]
제목
무변론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00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피고와 소외 하00 사이에 2017. 4. 21.자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3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