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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36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회사원으로 직장 부하인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의 업무 지적에 항의하며 퇴사하겠다고 하고 출근을 하지 않자 화가 피해자를 만나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9. 03:34경 김해시 D에 있는 E시설 앞 맞은편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차된 피해자의 F 차량에 탑승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주머니에서 꺼내 대쉬보드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죽자,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 때문에 미치겠다. 씹 새끼야. 죽어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과도를 집어 들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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