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7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 16: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일하다가 불량품 검수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그 곳에 있던 화장품 상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cm)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커터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목격자 E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직후 피해자와 같이 일하던 여성 근로자 1명이 기겁을 하며 공장 밖으로 달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강하게 추인하는 장면이다. 다만, CCTV 영상이 연속되지 않고 일부 끊어져 있으나 이는 기계적인 오류로 보일 뿐 공소사실 인정에 하등의 장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시비하였을 뿐인데도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