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2고단2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B는 피해자 C(48세)의 처인 D의 동생으로 처남, 매형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D를 때리고 칼로 협박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폭행 사실 및 이혼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1. 01:00경 B와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105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왜 D를 때리느냐.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낚시를 가기 위해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D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도 해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양손에 칼을 쥐어잡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내가 이러니까 너도 겁나지”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