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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743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I 등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끈과 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각 5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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