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33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 D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각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D에 대한 항소이유(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항소)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2019. 1. 10. 기소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병합하여 선고받을 수 있는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한다.

2.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C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거액을 수수하고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하여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내용과 실제 취득한 이득, 범행에서 가담한 역할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위 각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현출되어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 A과 C에 대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 C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