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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노16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10개월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4개월 및 추징,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원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2012. 10. 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가담기간이 길다.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도 공범에 의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일부와 추가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비교적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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