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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단19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98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이거 해서 100만 원 받을라고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몸과 팔을 양손으로 2~3분간 밀고,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C 교회’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 E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이거해서 100만 원 받을라고 씨발 놈들”이라고 말하여 위 교회 관계자 G 등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24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5. 12:52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을 쓰러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일산경찰서 주엽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출동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피해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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