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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7 2015고단2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5. 07:52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1에 있는 한라밀라트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9:30경 일산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야 가만 안 둔다, 이 개새끼야 나 집에 보내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왼쪽 손목을 1회 강하게 잡아끌고, F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수사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단속 및 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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