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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정3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8. 00: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설현장에서 밤늦게까지 공사를 해서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조치를 취한 후 순찰차를 타고 나가는 순간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왜 그냥 가느냐. 씨발.”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열린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휘두르며 D이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ㆍ협박하고, 이에 D이 차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발로 D의 양 쪽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건설 현장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민원 때문에 현장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지구대에서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건들지 말라고 씨발", "졸라 웃기네",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놈들이, 씨발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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