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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1 2015가단72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4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법인의 ‘우전원주분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우전축산물도매유통센타’에서는 2015. 1. 29. 피고에게 30,148,700원 상당의 쇠고기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위 쇠고기 대금 중 7,000,000원만 변제하고, 23,148,7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3,14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쇠고기를 납품받은 바가 없고,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로얄플러스로부터 돼지고기 납품대금 대신 쇠고기를 납품받아 돼지고기 납품대금에서 상계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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