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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06 2015가단66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우전축산물도매유통센터(이하 ‘이 사건 유통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우전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B(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통센터는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2014. 11. 12.부터 2015. 7. 3.까지 사이에 합계 64,308,250원 상당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28,208,25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C에서는 위 물품거래의 매출계산서를 우편으로 받고, 이에 대응하여 세무서에 매입신고를 하여 위 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쇠고기 납품대금 28,208,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거래의 매출계산서를 우편으로 받고, 이에 대응하여 세무서에 매입신고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피고의 대리인이었다는 점 및 원고와 C 사이에 위 쇠고기 물품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쇠고기 납품업자인 D은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빌미로 교부받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원고의 영업소장인 E에게 제시하면서, ‘C이 자신의 사업자는 아니나, 물건을 유통하여야 하므로 C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한 사실, 그 후, D은 원고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쇠고기를 직접 수령하고, 쇠고기 대금도 원고에게 직접 입금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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