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22 2017고단9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B에 있는 C 마트 내 식육 판매장을 운영하였고, 2015. 11. 1.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마트( 공소장의 ‘F 마트’ 는 오기이다.

이하 같다) 내 식육 판매장을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4.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위 E 마트 내 식육 판매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약 247.5kg 을 이용하여 양념 불고기 팩 215개를 가공한 다음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63,110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9.4kg 은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후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2.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위 C 마트 내 식육 판매장에서, 2015. 8. 22.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위 E 마트 내 식육 판매장에서, 총 3,244.7kg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를 100g 당 1,680원에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며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합계 54,510,96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5.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위 C 마트 내 식육 판매장에서, 총 317.7kg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를 100g 당 4,980원에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821,46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5.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위 E 마트 내 식육 판매장에서, 총 85.7kg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를 100g 당 4,980원에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