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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1 2015가단65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법인의 ‘우전원주분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우전축산물도매유통센타’는 2014. 11. 21.부터 2015. 6. 19.까지 피고에게 합계 101,765,050원 상당의 쇠고기를 납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쇠고기 납품대금 중 35,265,05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는 원고 법인의 ‘우전원주분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우전축산물도매유통센타’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B’에게 쇠고기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위 ‘우전축산물도매유통센타’는 피고에게 2014. 11. 30.부터 2015. 6. 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우전원주분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우전축산물도매유통센타’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B’에게 쇠고기를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우전축산물도매유통센타’는 C에게 쇠고기를 공급하였고, C은 이를 다시 피고에게 공급하였던 사실(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쇠고기 대리 매수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우전축산물도매유통센타’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신고를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직원과 피고(그 직원 포함)는 쇠고기 거래를 위하여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른다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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