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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09 2016가합100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9,987,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7. 8.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739-2 외 4필지 지상 제비동 2층 공장 및 창고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생활용품, 의류 등의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고, 2층 일부는 피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스폭스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2015. 10. 23. 16:29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물품들이 쌓여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들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남지방경찰청 화재폭발감식팀 등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 현장 및 연소 잔류물 일체를 감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였고, “창고 전면 좌측에 위치한 전기분전반 전소로 메인 차단기 및 분기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전기시설 등은 통전된 것으로 추정 가능한 점과 현장에서 전기시설 외 특이 발화열원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 현장상황으로 미루어보아 단락, 누전 등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연소범위가 광범위하여 정확한 발화지점을 단정하기 곤란한 점, 단락흔 등 화인과 직접적인 연관성 규명 및 특이 발화원이 관찰되지 않아 원인미상의 화재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라.

원고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577,935,60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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