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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17 2020나2078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관리영역에 해당한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창고 외부에 설치된 응축수 배관 내 정온전선이고, 이는 임차인인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구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결과나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화재현장사진(갑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창고 외부에 설치된 응축수 배관 내 정온전선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화재 자체는 창고 내부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응축수 배관 및 정온전선은 저온창고의 필수시설로서 임대인인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창고 외부에 설치된 응축수 배관 및 정온전선은 이 사건 창고 벽에 뚫린 홈을 통하여 창고 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된 것으로서 창고 내부에 설치된 응축수 배관 및 정온전선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설치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창고 내부에 설치된 응축수 배관 및 정온전선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피고 2020. 8. 18.자 준비서면).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9쪽 11행의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다음에"[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산과학수사연구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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