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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3 2017가단106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2,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연소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연소건물 옆 건물인 D에 있는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작업장 건물(이하 ‘이 사건 화재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위 화재건물에서 불교용품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7. 1. 11. 02:50경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인접한 이 사건 연소건물로 옮겨져 이 사건 연소건물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의 현장조사를 담당했던 경북지방경찰청의 화재감식 결과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현장에는 2개의 창고(샌드위치 조립식 창고 및 이 사건 화재건물)가 있었는데, 위 창고는 모두 전소된 점, 이 사건 연소건물은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이동한 화염에 의해 소훼 및 수열된 점, 인근의 카센터도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이동한 화염에 의해 수열된 형상인 점 등 목격자의 진술, 화재현장 주변 건물의 수열소훼 흔적 등을 종합할 때 최초 발화지점은 이 사건 화재건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화재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창고 내부에 연꽃 등 쉽게 탈 수 있는 가연물과 양초 등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내부에 조명시설인 형광등 이외에 다른 전기시설물이 없었고, 화재 진화시 창고가 완전히 철거되어 현장에서 전기시설물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정확한 발화원인 추정이 불가능하여 ‘화재원인 불상’으로 결론지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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