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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노6433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6. 14. F 측에 출입문 개방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1회 발송한 것 이외에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시정 보완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의 관리자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소방대상 물에 대하여 명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용인 소방 서장으로부터 “2016. 8. 16.까지 소화설비에 헤드와 제 연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총 64건의 정비나 설치를 이행하라” 라는 내용의 시정 보완명령을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정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이 사건 시정 보완명령의 대상 중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9개 지적 사항은 이 사건 각 상가 내부 시설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상가 내부로 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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