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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226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공소 외 C 외 32 인 공동 범행 피고인 및 공소 외 C 외 32 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주상 복합 건축물인 E 상가 B 동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소방안전 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구분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2014. 12. 26.부터 2016. 1. 30.까지 특정 소방대상 물 인 위 E 상가 B 동의 관계인 임에도 자격이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 자로 선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공소 외 C 외 8 인의 공동 범행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소방대상 물에 대하여 명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공소 외인들과 공모하여 2015년 경 수원 소방서 장으로부터 “2016. 1. 29.까지 옥내 소화전 펌프 고장 등 총 3건의 정비나 교체를 이행하라” 라는 내용의 시정 보완명령을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발인 수원 소방서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제 50조 제 5호, 제 20조 제 2 항,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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