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의 대표자로서 건물 관리자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소방대상 물에 대하여 명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용인 소방 서장으로부터 “2016. 12. 13.까지 소화설비에 헤드를 증설하고, 경보설비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총 75건의 정비나 교체를 이행하라” 라는 내용의 시정 보완명령을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4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용인 소방 서장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5건의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 보완명령을 받은 후, 2016. 11. 경 소방시설 공사업체인 F에게 소방시설 보완공사를 의뢰한 사실, F은 소방시설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한빛 에스엔씨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위 한빛 에스엔씨는 2016. 11. 16. 경부터 약 10일 동안 위 보완공사를 하였으나, 시정 보완명령 사항 중 4건( 스프링 쿨 러 헤드 살수 반경 미달 2건, 보조 펌프 누수 1건, 감지기 미설치 1건 )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