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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1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9:50경 B 지게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내 2화성공장 부근 교차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내부 교차로로서 근로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남, 45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게차의 좌측 포크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지게차의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골절 및 좌측 발목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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