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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합5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7. 05:40경 포항시 북구 B모텔 C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57세), 피해자 E(58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50경 위 B모텔 F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59세), 피해자 H(여, 49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10,000원이 든 지갑 1개, 자동차 열쇠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갈색 손가방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해 도망하던 중 위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의 타박상,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조직의 탈출을 동반한 각막의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5:55경 피해자 I(여, 70세)이 운영하는 위 B모텔 7층 복도에서,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떼어내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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