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3.29 2011고단4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05:30경 여수시 B모텔 302호에서 동료들과 합숙 생활을 하던 중 다른 동료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0,000원,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0,000원 및 시가 53,000원 상당의 의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14,000원 상당의 의류 등 합계 5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