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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288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2004. 7.경 행한 임야 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가.

항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2004. 7.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소유 이 사건 임야 중 837㎡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아래 나.항에서 판단)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 요지 원고가 2007.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훼손에 관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적어도 2007. 4. 5.에는 2004. 7. 초순경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 훼손에 관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채권은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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