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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11.22 2010고정870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의료법인 C재단을 각 벌금 2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의료법인 C재단 이사장, 피고인 A은 의료법인 C재단 원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2. 25.경 사천시 F에 있는 C병원에서 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G 등 별지 1 기재 환자 24명의 입원기간이 계속 입원 심사일로부터 6월이 지났음에도 계속 입원 등의 신청을 지연하였다.

나. 피고인 C의료재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 입원 등의 신청을 지연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09. 6. 하순경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부터 C병원에 2009. 5. 21.경부터 2009. 5. 31.까지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2009년 5월분 C병원 진료비가 일부 삭감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7. 초순경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에 C병원 입원환자들의 2009년 6월분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C병원에 2009. 6. 2.부터 2009. 6. 9.까지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진료비를 전부 받아내기 위하여 C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던 G 등 환자 65명을 경상남도 H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초순경 사천시 F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 내 원무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G 등 65명의 환자들이 계속하여 C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경상남도 H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환자들이 2009. 6. 1. C병원을 퇴원하여 2009. 6. 2.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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