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1.10.21 2011가합17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255,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2011.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의사인 피고 A 명의로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진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C병원을 개설한 후 위 C병원을 총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A 명의로 지급받았고, 피고 A은 위 C병원의 원장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 B에에 고용되어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 불특정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2869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A은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들은 같은 법원 2009노290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C병원에 대하여 위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의 요양급여비용으로 355,255,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또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