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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2 2014고단1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병원에 관한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23.경부터 2009. 8.경까지 원주시 D에서 진료실, 병실, 물리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C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ㆍ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4. 23.경 위 C병원을 운영하던 E 및 F로부터 C병원의 운영권을 이전받은 다음, 위 C병원의 개설자로 등재되어 있던 의사 G에게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G로 하여금 2009. 4. 24.경부터 2009. 8.경까지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G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C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G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5. 26.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62,18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09. 10. 12.경까지 사이에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총 20,722,3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722,340원을 편취하였다.

2. H병원에 관한 범행

가.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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