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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22:1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23길 7에 있는 천호3동주민센터 후문 앞 노상에서, ‘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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