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9. 7. 16. 경부터 2019. 7. 18. 경까지 사이에 부산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J5 )를 이용하여 카메라 어 플인 ‘ 스노우 ’를 작동시킨 후, 맞은편 좌석에 흰색 상의에 네이비 색 블라우스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4. 경부터 2019. 11. 13. 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 아파트 C 동 1 층 공동 현관 입구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J5 )를 이용하여 카메라 어 플인 ‘ 스노우 ’를 작동시킨 후,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 시경 군포시 B 아파트 담벼락 부근 노상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J5 )를 이용하여 카메라 어 플인 ‘ 스노우 ’를 작동시킨 후, 자신의 앞에서 후드 티, 회색 교복 치마,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 시경 군포시 B 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군포 시청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버스 좌석에 앉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J5 )를 이용하여 카메라 어 플인 ‘ 스노우 ’를 작동시킨 후, 짧은 회색 치마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3. 13:10 경 군포시 D 빌딩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J5 )를 이용하여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