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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7누79853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I 주식회사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규모점포관리자지위 양수도 계약 1) 주식회사 AF은 서울 종로구 AG에 위치한 집합상가 영업장 면적 23,913.03㎡(지하 2층, 지상 2층), 매장면적 9,370.53㎡인 AH(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7. 4. 피고에게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마쳤다. 2) 그 후 피고는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받아 2008. 4. 22. AI에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11. 1. 18. 지식경제부령 제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갑 제3호증)를 발급하였다.

3) 그 후 AI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지자 2009. 9. 17.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AH 관리단(대표자 AJ)에게 이 사건 상가의 유지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 4) 2016. 7. 22. 개최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 AD은, 2016. 8. 5.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6. 8. 10. AI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의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 및 피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 1) 원고 A는 피고에게 AI와 체결한 위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를 첨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8. 11. 원고 A에게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2018.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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