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7 2013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5:3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거제중앙로23길 30 서진빌라 앞 도로를 파라오모텔 방면에서 서문카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밀려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옆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