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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26 2015가단83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보험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필드매니저(Field Manager, FM, 이하 ‘에프엠'이라 한다)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초기 활동지원수수료로 21,130,128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었다.

3. 환수 적용

가. 위임 12차월 이내 해임(또는 해촉)시 기지급 지원 총액에 대해 환수 적용

나. 환수 대상 금액 : 월별 지원금액(최저보장 금액-에프엠 수수료 산출액)의 6개월 합산액

다. 환수 금액 : 환수 대상 금액의 100%

라. 피고의 '2013년 제수수료 지급 지침' 중 에프엠에 대한 초기 활동지원수수료의 환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B지점 예비지점장(Pioneer Branch Manager, PBM) C가 3개월 이내에 D지점을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의 B지점 소속으로 에프엠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가 2013. 12.경 피고의 대구 E지점장으로 옮기면서 D지점 개설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D지점 개설을 위하여 B지점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촉을 당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초기 활동지원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8. 14.에 에프엠으로 위촉되었다가 2014. 4. 1. 해촉되어, 위임 12차월 이내에 해촉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초기 활동지원수수료 21,130,12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3. 12. 8.경 C에게 환수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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